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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주택 조건확인하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경제 2021. 1.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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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주택 조건확인하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생애최초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로인해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도 일반분양 청약경쟁률이 30:1은 기본적으로 넘어서는 분위기입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이 해당되는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주택을 다시 판 경우에도, 주택 소유를 했다고 판단해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이혼이나, 미혼이라면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로 잡습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밑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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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20년에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작년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통계청에서는 통계조사를 통해서, 1년간의 소득자료를 3월초에 발표하기 때문에, 위 소득표는 2021년 2월 말인 28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 및 임대주택을 들어가기위해서 조건을 보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요.

    국토부의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국민주택(LH)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제도를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공공택지에서는 총 공급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의 비율로 공급됩니다.

     

     

     

    (광교 중흥s클래스 야경)

     

    수원 근방에는 세류와 광교, 동탄2신도시의 경우 집값이 2배 정도 오른것 같네요

    일반 아파트 가격의 값이 상승하면서 구입시점 자금이 비교적 덜한 청약에 관심이 쏠리는건 당연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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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