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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대책, 규제 요약정리(12.16 · 7.10 · 6.17 · 11.19 · 9.13 · 2.20등) 24번째 대책까지
    경제 2021. 1.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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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대책 요약정리(12.16 · 7.10 · 6.17 · 11.19 · 9.13 · 2.20등) 24번째 대책까지

     

     

    최근 최고의 이슈는 '부동산'입니다. 

    다음 대선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최우선 해결과제로 언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산가치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예전부터 한국인은 '집'에 대한 욕구는 강렬했는데요, 국민들의 삶의 안전장치이자 제일 큰 자산비중을 가진 중요한 '집'의 가격이 문정부 들어서 폭등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거나, 나이가 드셔도 부동산에 관심없이 근로소득 ~ 사업소득에만 열심이신분들도 계십니다.

     

    요새는 열심히 벌어서 (근로소득 기준下) 서울에 집 한채 못 사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무자본 및 아파트 전제)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누구나 하게되는 중요한 계약 및 큰 자산가치의 부동산.

    이번에는 문정부들어서 여태껏 나온 24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정리 하려고합니다.

    12.16대책, 7.10대책, 6.17대책, 11.19대책, 9.13대책, 2.20대책 등 벌써 24번째 대책이라고도 불리우는 11.19 대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관련 간접적인 대책을 더하면 24번째는 넘습니다. (임대차 3법 및 금융규제 관련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련 정리사항은 앞으로도 자세히 올릴예정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였던 2017년의초 그래프도 넣어놨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한 5월10일 이후부터 아파트 매매가 상승은 시작됩니다.

    타 대책들도 있지만, 부동산에 제일 영향이 크다고 한 것들만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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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규제를 크게 2가지로 나눠볼까요

    직접적인 건축관련규제

     간접적인 금융규제

    Ⅰ. 건축관련규제는 용적률 및 스카이라인 등의 제한 등이 있겠죠.

        토지에 대한 주택허가를 , 기부채납의 요구량 등의 방법으로 행정적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Ⅱ. 금융규제는 금융이자 및 대출한도의 조정, 세금의 인상이 있겠죠.

        주택구매시 LTV, DSR, DTI 비율의 및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Q. 임기내 24번의 대책을 해도 가격이 계속 상승할까요?

    ★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책 방향입니다 

    위 규제들을 통해서 주택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관련규제를 풀어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죠.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늘린 뒤에 양도세를 낮추면, 기존 다주택자들의 매매를 유도하여 공급량을 더 늘릴 수 있구요.

     

    현정부의 대책 방향은 '돈이 없으면 월세를 살거라' 같은데요.

     

    매매시장 뿐만 아니라, 청약 시장에서도의 LTV 하향은 중도금 대출을 줄여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필요자금을 문턱을 높였습니다.

    결국 돈이 많은 기존의 Player들의 경기로 막아놓은 것이죠.

    다주택자를 막을 방법은 많습니다만, 막지 않는것 같죠

    힌트 : 더불어민주당 의원 40명 및 문재인정권 청와대 참모 65명 가운데 37%는 다주택자입니다.

    8.4 대책에서는 공급에 관해서는 좀 풀어줬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해당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데 조건이 공공임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말처럼 "월세 사는세상"을 원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Q. 그렇다면 부동산이 왜 이렇게 오르고 줄어들까?

    전세계에서 공통되는 법칙.

    경영학과에서 1학년만 되어도 배우는 '수요와 공급' 그래프. 

    수요와 공급에서 시작됩니다. 

    (출처 :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노후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드물겁니다. 

    주택의 안정성, 슬라브의 두께(층간소음), 혁신설계, 마감재 및 주차공간 등 신축주택에는 다양한 이점이 생기기 마련이죠.

    신축과 구축중 가격이 똑같다면, 신축을 선호하시는 분들(Demand)가 높아지면서 평균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이죠.

    따라서, 주택시장의 사이클은 이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검단의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났던 단지들이 지금같은 시기에 모두 완판이 되고 오히려 P(프리미엄)이 붙는 구조까지.

    모든것은 '수요와 공급'의 구조에 이뤄지는데요, 수요와 공급으로 모든것을 완벽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Q. 집값이 오르면 정부에 이득인가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대상이 역대최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14만 9천명이 늘어서 740,000명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으며,

    고지액은 4조 2687억원입니다. 작년대비 9,216억원을 더 걷을 수 있죠.

    또한, 이는 일회성이 아닌 매년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세수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득이죠

     

     



    Q.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올까요?

    가능성이 꽤 큽니다. 

    ​현재 공직인 서울시장직과 부산시장직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부동산 관련 공약이 대두될 것입니다.

    보궐선거 직전까지 부동산 대책이 꾸준히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정부의 정책은 땜질식 규제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구멍이 계속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궐선거, 그리고 대선까지 부동산 관련 공약. 그리고 현정부의 대책이 나올 것 같네요.

     

     

     

    Q. 전세값이 안정될까요?

    07.31일 임대차3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바이든의 당선으로 인한 금리인하의 기조

    등의 이유로 전세는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집주인들은 신규계약시 4년뒤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전세가를 매긴뒤에. 전세자금으로 인한 이득을 계산해서 전세를 주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신규분양건의 경우, 청약당첨자의 실입주를 어기면 '최대 징역1년이하'의 큰 위험을 주어서 신규아파트의 경우 전세가 원초적으로 금지됩니다. (2021년 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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