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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포철거비 지원받기
    경제 2021. 1. 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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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방법 (200만원, 코로나, 제외업종)

     

     

     

     

    코로나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입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저 역시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외국인은 계속 입국을 하면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받아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3~4월보다 확진자수가 늘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지쳐서인지 카페나 영화관, 음식점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대의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점포철거비, 원상복구비 지원금

    최대 200만원, *평당 8만원

    25평 이상부터는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전용면적 기준. 소수점 자리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ex) 35.2평 -> 35평. 21.5평 -> 22평.

    2020년 3월 중순부터 점포철거비 지원이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특별재난지역(코로나가 확산이 급증한 지역 : 대구 등)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가 이제는 일반지역까지 지원이 늘었습니다.

     


     

    Ⅰ. 지원대상

      1. 폐업 예정 소상공인(대표자)

      2.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3.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4.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제외 대상

     1. 자가건물 사용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 등에서는 안 됩니다)

     2. 철거완료 건 (신청하고 사전진단이 되기전에 철거가 완료된 분들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철거를 미뤘습니다.)

     3. 기 수혜자 (2개의 사업을 유지하다가 폐업시에, 한 사업체에 대한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사 사업수혜자 

     5. 사업자 이전 (폐업이 아닌 주소이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제외 업종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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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신청서류

    1. 기본 서류 

      ① 임대차 계약서(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가맹거래 및 수수료계약 등 기타계약 불인정.)

    꼭 부동산을 통해 계약한 것이 아니여도 됩니다. 저 또한, 복비를 아끼고 아시는 분이여서 개인간 부동산 계약서를 사용하였고, 표준계약서가 아닌 임의양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의할점은 위의 명시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등이 꼭 명시되었어야 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발급)

      ③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2. 점포철거비 서류 

      ① 점포철거 완료확인서(첨부파일 후면) 

      ② 실행비용 지급요청서(첨부파일 후면)

      ③ 확약서 (첨부파일 후면)

      ④ 폐업사실증명원 (폐업후 홈택스 발급)

      ⑤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발급)

     

    3. 정산증빙 서류

      ① 전자세금계산서 (철거업체에 요청하세요)

      ② 견적서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된 것으로 본 견적서 1부 + 비교견적서 1부 등 최소 2부)

      ③ 철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④ 철거업체의 통장사본 

      ⑤ 이체확인증 ( 철거업체한테 돈 보낸거 확인용. 현금거래 불가)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신청 후 부터 마이페이지에서 해당 내역에 대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철거를 진행하려고 알아보던 중 이 지원사업을 알게 되어서, 좀 더 빠른 사전진단심사가 필요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철거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뒤에, 유선상으로 저의 사정을 말한 뒤에, 좀 더 빠르게 사전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서류가 넘어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뿐만 아니라 회계사 같은 곳에서 심사를 하더라구요.

    기본적인 서류검사는 진흥공단 담당자가 하겠지만, 부가적 서류의 경우에는 대리심사의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오는 전화가 아니라도 받으셔야합니다.

     

    진행내역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진행상황에서 문제가 있거나 너무 연기되면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진행상황 업데이트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견적시에는 꼭, 양식이 있는 견적서를 받으셔야합니다.

    저도 문자 및 전화통화로 000만원 예상됩니다, 등의 메세지나 전화통화는 증빙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것 같습니다.

     

     

    확약서 및 기본서류의 경우에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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